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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8. 결정

쟁점신설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 건 지목변경 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996

요지

이 건의 경우 종전법률에서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제외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법률 시행당시 과세요건사실이 성립된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쟁점신설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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