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28.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29
요지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체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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