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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2. 28. 결정

① 본안 심리대상(동일쟁점에 대하여 중복제기)인지 여부 ②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제1~2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606

요지

①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조심 2023지606, 접수번호 95)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제1~2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2.12.19.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조심 2023지606, 접수번호 95, 의 이 건 제3건축물 기재와 같다)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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