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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3. 12. 28. 결정

①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91

요지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3.5.2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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