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8. 결정
① 쟁점주택은 1구가 아닌 각 2호로 구분된 별개의 주택으로서 중과대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택 가액을 전문가 감정이 아닌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820
요지
① 쟁점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형태는 1구의 주택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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