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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121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사(대표이사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62-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원(○○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2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이하 "2004년도 확정보험료"라 한다) 및 2005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이하 "2005년도 개산보험료"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이사 등 임원 5명의 보수를 제외한 채 임금총액을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5명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원 5명의 보수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0. 21.에는 2004년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분인 1,180만 2,430원의 확정보험료를, 2005. 12. 1.에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분인 1,373만 3,180원의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인 임원은 모두 주주로서 등기가 되어 있고, 이사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임원의 업무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졌으므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출ㆍ퇴근 등이 자유로운 점 등으로 미루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 등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나. 청구인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지 근로제공에 기인한 임금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2004년도에 알게 되어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임원의 임금을 제외하였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임원들의 담당업무를 보면, 감사 최○○은 노무 및 인사업무, 이사 이○○은 차량정비 관리업무, 동 오○○는 영업업무, 동 이△△은 전산 및 회계업무, 동 이□□은 관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고용보험사업장별취득자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임원의 직종이 사무직원, 임직원 및 관리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원들이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갑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원들은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임원 중 감사 최○○, 이사 오○○ 및 이○○은 청구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채용되어 근무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전환과정에서 형식적ㆍ명목적으로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원 중 이□□ 및 이△△은 사업주인 이◇◇의 아들로서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관리자로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전산자료, 조사복명서, 고용보함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 징수금대장 전산자료, 급여대장,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증명한 2006. 2. 27.자 폐업사실증명원 및 피청구인측 사업장정보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개인사업자로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한 ○○산업사는 1981. 9. 30. 개업하여 2001. 7. 10. 폐업하였고, 산재보험성립일은 1996. 1. 1.이며, 고용보험성립일은 1998. 1.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6. 30. 성립하여 2001. 7. 1.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이◇◇’, 본점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 262-3’, 사업의 종류는 ‘골재 도소매업, 골재 채취업,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 토목공사업’,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주이고, 임원은 총 6명이며, 임원별 보유주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613"> - 임원별 보유주식현황 - </img> (다) 피청구인측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7. 1. 개업과 동시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개인사업자로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산업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사업주 등을 변경하여 승계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2001. 7. 3. 및 2004. 3. 26.자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 이□□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원의 주요담당업무 및 보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625"> - 임원의 주요담당업무 및 보수 내역 - </img> (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별피보험자격취득자목록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원의 보험자격취득일, 취득사유 및 직종 등 보험자격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641"> - 청구인 회사 임원의 보험자격 취득현황 - * 이사 오○○ 및 감사 최○○은 청구인 회사에서 보험자격을 재취득함. </img> (바)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이 소속하였던 ○○노무법인(현재는 ○○노무법인으로 개명됨)은 2005.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인 2001. 7. 1.부터 2004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오인하여 임금총액에 임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잘못 납부하였으므로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3. 2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5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의 보수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4급직원 조○○이 날인한 2005. 10.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상근이사에 대한 급여누락으로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추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587">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징내역 ] (단위 : 원) </img>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원의 보수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0. 21.에는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분인 1,180만 2,430원의 확정보험료를, 2005. 12. 1.에는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05년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분인 1,373만 3,180원의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589">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가부과내역 ] (단위 : 원) </img> (차) 청구인 회사의 2004년도 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및 직원의 2004년 급여와 상여금, 2004년 골재운송 등을 위한 노무비(급여 및 상여금) 등 2004년도 임금총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643"> [ 2004년도 임금총액 내역 ] (단위 : 원) </img> (카)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12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4년 12월말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ㆍ직원수는 다음과 같고, 임ㆍ직원의 급여액에서 갑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5645"> [ (주)○○산업사의 2004년 임ㆍ직원 현황 ] (단위 : 명) </img>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6. 2. 28. 청구인 회사의 이사 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ㆍ직원 구성내역 및 운영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과 다른 임ㆍ직원과의 관계를 보면, 이사 이□□은 큰 아들이고, 이사 이△△은 둘째 아들이며, 이사 이○○은 친동생으로 전무이사로 호칭되고, 이사 오○○는 대표이사 이◇◇이 ○○산업사를 운영할 때부터 영업담당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었는데 상무이사로 호칭되며, 감사 최○○은 둘째 사위이고, 사무직원 이▽▽은 둘째 딸로 감사 최○○의 배우자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임원 중 이사 오○○, 동 이○○ 및 감사 최○○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기 이전부터 현재의 업무인 골재관련 영업업무, 차량관리업무, 덤프트럭 임대영업 및 기사관리업무 등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3) 청구인 회사는 골재운반용 덤프트럭 약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원들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별도로 고정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임원들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원들은 업무특성상 출ㆍ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각자의 책임하에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파) 청구인 회사의 정관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또는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또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며,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에 의한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하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5명의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된 이사 및 감사라는 이유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1981년부터 약 20년간 골재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사를 운영해 오다가 2001년 법인사업체인 청구인 회사를 친인척 등과 함께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회사의 임원 5명 중 4명이 대표이사 이◇◇과 가족관계인 사실, 청구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 이◇◇의 보유지분이 법인설립당시인 2001. 6. 29.에는 약 73%이고, 친동생인 이○○과 아들인 이△△이 이사로 취임한 2004. 3. 24.에는 약 67%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겸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 회사의 임원 중 감사 최○○은 청구인 회사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청구인 회사의 전신인 ○○산업사에서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임대영업 및 기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해왔고, 감사로 취임한 이후 청구인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이외에 종전과 같이 덤프트럭 임대영업 및 기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 회사의 임원 중 이사 오○○ 및 이○○은 청구인 회사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청구인 회사의 전신인 ○○산업사에서 근로자로서 골재관련 영업업무, 차량관리업무 등을 각각 수행해왔고, 현재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 회사의 5명의 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통상 일반적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차량관리업무, 일반관리 또는 영업업무, 전산 및 회계업무, 노무 및 인사업무 등이고, 임원들 모두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형태로 월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갑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 회사의 5명의 임원들이 업무특성상 출ㆍ퇴근시간이 자유로운 등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는 임원들이 대표이사 이◇◇과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등기이사라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5명의 임원들이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겸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 이◇◇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이사 4명과 감사 1인 등 5명의 임원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임원들에게 지급한 2004년도 보수액을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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