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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28.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2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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