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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8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미흡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4개월 15일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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