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2.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817
요지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1585, 2023.1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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