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7. 결정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00
요지
①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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