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7. 결정

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중과규정(「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97

요지

①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규정의 단서 전단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서 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는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에서 정한 사유를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