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7. 결정
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중과규정(「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97
요지
①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규정의 단서 전단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서 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는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에서 정한 사유를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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