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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7. 결정

①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과도하게 부과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03

요지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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