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2016, 2017사업연도분 가산세)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당국이 국세 중 가산세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 내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2015∼2017사업연도분 가산세)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본안) 여부
조심2023지0518
요지
① 청구법인은 환급청구를 구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사업연도분은 처분청에 경정청구(환급신청)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분 각 법인지방소득세의 직접 이행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③ 2015‧2016‧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처분청에 환급청구(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원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환급청구(경정청구)를 거친 뒤 그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6‧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와 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2.6.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환급청구) 거부처분과 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6.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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