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2. 27. 결정
이 건 건축물(병원)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297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은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규준틀 설치 등 착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건축물(193,016.11㎡)의 착공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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