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7. 결정
청구법인은 손실보상금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받았고, 이는 대물변제받은 것이라서 그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2.6.7.)이므로 그 전에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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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청구법인이 손실보상금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2.6.7.)로 주장하며 그 이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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