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6. 결정
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403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청구법인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당ㆍ성당ㆍ불당 등의 장소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장소(교육관 등)라고 보기 어려움. ③ 쟁점2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제3자종교단체 해외선교 목적의 사역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1주택과 마찬가지로 종교용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2.7.13. 청구법인에게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B․C․D동 2,822.36㎡)에 대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1기분)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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