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소급적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232 고용보험관계성립및고용보험료소급적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자 (대표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302-9번지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5. 10.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이면서도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관계성립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8. 27. 청구인의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0. 1.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도록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1995. 4.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 9.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미만이었고, 1995. 10.부터 1996. 6.까지는 30인이상이었으나, 1996. 7.부터는 30인미만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를 1995. 10.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보고ㆍ납부하도록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1995. 4. 27.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95. 10.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로서 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진신고하여야 함에도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최초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 된 1995. 10. 1.을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1995년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도록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인정성립등통보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제출촉구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독촉서, 소득세액징수액집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 4.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 9.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미만이었고, 1995. 10.부터 1996. 6.까지는 30인이상이었으며, 1996. 7.부터 현재까지는 30인미만인 사실,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의무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여 3차에 걸쳐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독촉한 사실, 위 독촉에도 청구인이 계속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8. 27.청구인의 대하여 최초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상이 된 1995. 10. 1.을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도록 결정ㆍ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0. 1.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도록 한 이 건 결정ㆍ통지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서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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