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2.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60
요지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