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22. 결정
① 쟁점토지는 삼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상토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37
요지
①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이 임의로 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2.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 1,329㎡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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