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①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착공 당시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50%)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98
요지
①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시행 중인 「지방특례제한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2007년에 시행 중인「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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