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57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16.)한 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착공(2021.5.18.)하였고, 11개월이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해체하였으며, 2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4.25.)을 받은 사실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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