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2. 결정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107
요지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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