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22.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04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2.3.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7〜2021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