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중복경정청구에 따른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신축 후 60일 이내에 쟁점주택을 주거용인 아닌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용에 겸용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57
요지
① 경정청구 기한 내(5년)의 경우라면 설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기각)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므로 경정청구 중복의 남용 소지가 없어 보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한 엘리베이터는 그 자체로 고급주택의 요건인 것이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분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제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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