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09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남 ○○) 서울특별시 ○○구 ○○로 5가 541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인 ○○사업소에서 1997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중 실업급여를 307만3,890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통보된 청구인의 임금지급내역(급료 : 2,134만1,079원, 상여금 : 102억3,718만3,790원, 잡급 : 1,559만9,775원, 계 : 102억7,412만4,644원)에 따라 잡급 1,559만9,775원을 제외한 102억5,852만4,869원을 확정임금총액으로 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2000. 12. 2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실업급여 부족분 및 가산금의 합계 6,174만4,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때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결산서상의 임금인 급료 + 임금 + 임금잡급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청구인 회사에서 3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건설현장에 설치를 위하여 투입된 임금총액 제외) 5억1,231만5,258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실업급여보험료를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사ㆍ부과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정 임금총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채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현장단위로 실업급여적용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조공장으로 일괄 부과하였고,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고용보험법에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제조공장으로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997년도 당시 3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를 조사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를 배제한 채 산재보험료의 산정 임금총액을 거의 100%에 가깝게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임금지급내역상의 임금의 항목 (급료 : 2,134만1,079원, 상여금 : 102억3,718만3,790원, 잡급 : 1,559만9,775원, 계 : 102억7,412만4,644원)에서 잡급 1,559만9,775원을 제외한 102억5,852만4,869원을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하였다. 나. 고용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미만(법 개정전 97년도의 경우 3월, 이하 같다)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설현장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인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역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이 건과 관련된 실업급여보험료에 산정된 임금은 급료와 상여금으로 급료의 경우 고정적ㆍ지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상여금의 경우도 노동법상 노무에 대한 부가적인 보수로 통상의 임금외에 사업적 성격이 양호한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1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30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1997년도 사업장별 임금지급액 통보, 고용보험 1997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2. 26.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1997년도 사업장별 임금지급액 통보에 의하면, 임금지급내역이 급료 : 2,134만1,079원, 상여금 : 102억3,718만3,790원, 잡급 : 1,559만9,775원, 계 : 102억7,412만4,644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7. 12. 31.현재 총계정 합계 잔액시산표에 의하면, 노무비는 102억9,529만4,041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급료는 2,134만1,079원으로, 임금은 102억5,616만7,790원으로, 임금잡급은 1,559만9,775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218만5,397원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1997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실업급여보험료는 확정임금총액을 5억1,231만5,258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307만3,890원으로,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확정임금총액을 113억628만521원으로 하여 각각 2,261만2,570원과 565만3,140원으로 계산하여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1997년도 임금총액이 102억7,412만4,644원이고, 실업급여보험료의 대상이 되는 임금총액은 위 임금총액에서 잡급 1,559만9,775원을 제외한 102억5,852만4,869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1997년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실업급여보험료는 부족액 및 가산금인 6,432만4,970원을 부과하였고, 고용안정사업은 206만4,330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1만6,080원을 각각 감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일일 고용되는 자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 임금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한 임금총액을 113억628만521원으로, 실업급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은 5억1,231만5,258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정임금총액 113억628만521원보다 적은 결산서상의 임금총액 102억7,412만4,644원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며, 위 임금총액에서 임금잡급 1,559만9,775원을 제외한 102억5,852만4,869원으로 실업급여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산정한 임금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실업급여보험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이 산재보험의 경우와 비슷하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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