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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990

요지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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