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6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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