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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2. 결정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77

요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것을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과ㆍ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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