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3. 12. 22.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부과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039
요지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3.6.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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