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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3. 12. 22. 결정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39

요지

①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재조사)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 자료제출요구(2022.4.1.)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조심 2018지712, 2018.6.22.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제1차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1,657,895,187원, 상세 내역은 (별지2) 기재)의 내역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재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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