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① 연부취득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연부취득을 전제로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수수료(대환대출비용+사업비용 외 금액)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426
요지
①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0지3674, 2023.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차입(1차)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 2차로 대출금을 차입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결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대출금 대환목적의 (이자)비용이라고 하여 이 건 제1ㆍ2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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