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54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보험 (대표이사 나 ○ ○) 서울특별시 ○○구 ○○가 463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년도 고용보험료를 4분기로 나누어 분할납부하고 있는 바, 1/4분기 및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였으나, 3/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기간만료일인 1996. 7. 1.이 지난 1996. 9. 23. 납부하여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연체금 285만5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4분기 및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여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였으나 3/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여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납부통지서발급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업무를 해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통지서도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데,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보험가입자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부통지서의 발급은 피청구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직접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거나 다른 세금 납부서로 고용보험료임을 명시하고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보고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보고서에 의하고, 개산보험료의 납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며,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66호의 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기타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개산보험료보고서(1996. 3.), 1996년도 3/4분기 고용보험료납부독촉공문(1996. 9. 10.), 1996년도 1/4분기ㆍ2/4분기ㆍ3/4분기 고용보험료납부영수증 및 3/4분기 고용보험료연체금납부영수증,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3/4분기 고용보험료 납부서원부송부증빙서류(우편요금후납발송표), 징수금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6년도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실, 청구인이 1996. 3. 11. 및 1996. 4. 1. 1/4분기 고용보험료 및 2/4분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6. 18.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일반우편으로 3/4분기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1996년도 3/4분기 고용보험료납부기간인 1996. 7. 1.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9. 10. 3/4분기 고용보험료납부를 독촉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23. 3/4분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8. 3/4분기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1996. 11. 20. 위 연체금을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각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보험가입자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부통지서의 발급은 피청구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료의 납부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반드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은 보험료등 부과처분이 처분기관의 자의를 배제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직접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거나 다른 세금 납부서로 고용보험료임을 명시하고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납부통지서가 사업주에게 적법하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직접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자발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3/4분기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부과절차를 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1996.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3/4분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3/4분기 고용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1996년도 3/4분기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285만51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