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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38

요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최소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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