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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80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이 건 토지 조성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청구법인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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