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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2. 결정

청구인들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87

요지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조심 2023소7752, 2023.8.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 청구인들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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