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월산정공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009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