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29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황 ○○) 서울특별시 ○○구 ○○동 51-1 ○○화재해상보험(주)빌딩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년 3/4분기 고용보험료 1억3,954만9,220원을 납부기한인 1998. 8. 17.에서 35일 지난 1998. 9. 22.에 납부하자, 1998. 11. 18. 연체금 195만3,6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2. 3.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그동안 납부일 7~8일전에 납부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3/4분기 고용보험료의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자체에서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료가 미납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8. 9. 22. 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연체된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사 통지를 받고 납부기일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한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피청구인은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고용보험료 납부통지를 보통우편으로 하여 왔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피청구인이 당연히 보험료 납부통지를 할 것으로 믿은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마.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고용보험료가 납부통지절차가 없었다면 이후의 후속절차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료 징수ㆍ납부관계는 행정법상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 내지 관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의 분납절차에서 상법 제650조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없이도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규정한 보험약관은 그 효력이 없음을 선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 7.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998. 3. 11. 1998년도 개산보험료 5억 5,819만6,920원을 4회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자진신고 하였고, 1998년 1/4분기 및 2/4분기 보험료는 법정기한내에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는 이미 1998. 3. 11.에 이루어졌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3/4분기보험료는 8월 17일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1998. 2. 10.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으므로 단순히 납부고지서를 받지못하였다는 이유로 연체금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서면에 의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체료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것으로 독촉의 절차를 밟은 후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체납처분의 선행절차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0조ㆍ65조 동법시행령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시행령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1998년개산보험료보고서, 고용보험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 고용보험료납부안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1.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를 5억 5,819만6,92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분할납부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4분기 고용보험료 1억3,954만9,220원을 납부기한인 1998. 8. 17.에서 35일이 경과하여 1998. 9. 22.에 납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연체금 195만3,67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2. 3. 위 연체금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납입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또한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체금의 징수는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8조제5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3/4분기 고용보험료를 1998. 8. 17.까지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9. 22.에 비로소 납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납입한 연체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등과 같이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5만3,670원의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