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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22.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038

요지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형태로 조성되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진출입로 및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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