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20. 결정
산업단지 내의 1필지 공장용 토지 중 일부를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241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파레트를 적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77, 2022.7.26. 결정 참조).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2022.9.2. 청구법인에게 한 대구광역시 달성구 OOO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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