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12. 20. 결정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10
요지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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