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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9. 결정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34

요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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