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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18. 결정

쟁점토지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74

요지

2022.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써 임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쟁점토지 중 항공사진 상 임야로 보이는 부분도 임야가 아닌 조경이 된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토지 또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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