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수탁법인,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학교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수임자)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019. 1. 1.부터 2.5/1,000로 적용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이 2019. 8. 26. 본사인 수탁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수탁법인에 대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독립성 불인정 요건에 해당되어 수탁법인과 동일하게 8.5/1,000로 하여 변경(변경일자: 2019. 1. 1.)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된 어린이집의 독립성 판단 행정지침(노동부 고운 68430-101)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 시달’을 근거로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예결산서, 원장의 위임계약서,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수탁법인의 총장을 대표자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는 점과, 위임계약서상 기재된 몇 가지 내용들로 인해 독립성 불인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수탁법인과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원장은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법인의 정관에는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어린이집 별도의 취업규칙을 운영하며, 세금, 보험료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납부하고 수탁법인으로부터는 어떠한 전입금도 받지 않으며, 독립된 행정체계, 별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독자적 채용 및 임금지불이 이루어지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은 수탁법인이 아닌 원장과 체결하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학교가 아닌 ○○구청에서 지급하고, ○○구청과 A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매월 유아현황, 자금유지, 직원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한 바가 없고 보고를 요구받은 바도 없어 위임자의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없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위임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시 ○○구청장이 2019. 3. 1. 발행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2017. 9. 28.∼2020. 9. 27.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수탁법인과 청구인이 2019. 2. 15.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2019. 3. 1.∼2020. 2. 29. 기간 중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청구인에게 위임(위임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독립성 확인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보험료율: 변경전 2.5/1,000 ? 변경후 8.5/1,000, 변경일자: 2019. 1. 1., 변경사유: 본사(수탁법인)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를 한 후, 2019. 8. 26. 수탁법인에 대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독립성을 불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고용보험료율을 수탁법인과 동일(8.5/1,000)하게 변경하였음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1만분의 4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 1만분의 85로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탁법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 간의 독립성을 불인정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2019. 1. 1.자로 당초 2.5/1,000에서 8.5/1,000로 결정한다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통지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료 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을 정하여 알려주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료율 결정통지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