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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2. 18.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593

요지

①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ELS의 2022.5.31. 기준 현금가치인 298,184,453원이 무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청구인이 며느리로부터 ELS를 차용한 거래는 실제 변제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22.1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2.5.31.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2022.5.31. 주가연계증권 양도) 및 OOO원(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유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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