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2. 18. 결정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채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91
요지
쟁점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명의자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여전히 배우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3.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OOO원의 채무(2023.1.9. 기준)를 「지방세법」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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