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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8. 결정

① 청구인 ○○○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795

요지

① 청구인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납부 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데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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