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8.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소유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607
요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는 국가와 별개인 법인격을 가진 공공법인으로서 이러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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