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8.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1645
요지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2.2.24.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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