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변경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행위는 보험료 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율 변경결정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자기 관할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재단법인 천주교○○○○수녀회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체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2. 9. 12. 피청구인 등에게 자기 관할지역 밖에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재단법인 소속 15개 사업장의 2012년도 고용보험료율을 ‘6.5/1,000’에서 ‘8.5/1,000’로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생활성서사는 재단법인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재단법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므로 고용보험료율 결정시 재단법인 소속 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설령 재단법인 소속 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하더라도 성직자 등을 제외하면 1,000명 미만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재단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 생활성서사의 법적 지위는 재단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고, 수개의 분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 생활성서사는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음 - ① 분사무소의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채용, 임명, 해고할 것 ② 지부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지휘, 감독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 ③ 분사무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 운영할 것 ④ 분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것 나. 재단법인이 2012. 8. 10. 일괄 제출한 ‘2012년도 상시근로자 수 조사표’상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료율을 변경한 것이며, 2011년에 재단법인 본사 및 분사무소에서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서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생활성서사의 고용보험료율을 변경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변경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구 ○○동 323’으로, 목적은 ‘이 법인은 천주교 ○○○○수녀회에 속하는 재산유지관리, 전교사업, 사회복지사업, 종교교육 및 문화사업, 의료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생태환경사업, 기타 자선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병원, (재)○○○○수녀회 생활성서사 등의 사업을 행한다’로, 법인성립 연월일은 ‘1972. 6. 29.’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 지점)에 따르면, 법인명은 ‘(재)○○○○수녀회생활성서사’로, 대표자는 ‘박○○’로, 개업 연월일은 ‘1983. 9. 20.’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21-31’로, 본점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323’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 서적, 음반, 성물 외’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자기 관할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재단법인에 소속된 전체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2. 9. 12. 피청구인 등에게 자기 관할지역 밖에 있는 청구인 생활성서사를 포함한 재단법인 소속 15개 사업장의 2012년도 고용보험료율을 ‘6.5/1,000’에서 ‘8.5/1,000’로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율 변경결정 통보를 취소하려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행위는 보험료 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율 변경결정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2012. 9. 12. 피청구인에게 한 통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보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소속 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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