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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5. 결정

① 쟁점기반시설(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통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해당 부동산의 인수가격과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29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주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소유권이전고시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차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확함.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양시장(만안구청장)이 2020.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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